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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448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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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