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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3528호 일부개정 201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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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처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히 관리하고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공기조화기의 규모, 건물 및 시설 기준, 냉매의 관리·회수·처리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