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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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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