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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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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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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