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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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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7.1.3][[시행일 2008.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서 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9·4·15]
③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4·15, 2007.1.3]
④삭제 [2007.1.3][[시행일 2008.1.3]]
⑤삭제 [2007.1.3][[시행일 2008.1.3]]
⑥삭제 [2007.1.3][[시행일 2008.1.3]]
[본조신설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