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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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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서 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9·4·15]
③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이내에 당해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④환경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9·4·15] [본조신설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