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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77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大氣環境保全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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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②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의 조사방법 및 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12.30]]
[전문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