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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170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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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