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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905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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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2.6]]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