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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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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6.1.27, 2017.11.28, 2019.4.2, 2020.12.29] [[시행일 2021.6.30]]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