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 2012.5.23 , 2013.4.5 , 2013.7.16 , 2015.1.20 , 2016.1.27 , 2017.11.28 , 2019.1.15 ] [[시행일 2019.7.16]]
1. 사업자
1의2. 삭제 [2017.11.28 ] [[시행일 2018.11.29]]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12의3. 냉매회수업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 [[시행일 2013.5.24]]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 [[시행일 2015.7.21]]
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 [[시행일 2015.7.21]]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사업자
1의2. 삭제 [2017.11.28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12의3. 냉매회수업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부칙 [1990.8.1 제426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배출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 (자가측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 (제작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의 표본에 대하여 배출가스농도기준에의 적합성에 관한 시험검사결과를 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확인검사를 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정명령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함시정명령으로 본다.
제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 배출허용기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0조 (자동차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5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6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배출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 (자가측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 (제작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의 표본에 대하여 배출가스농도기준에의 적합성에 관한 시험검사결과를 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확인검사를 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정명령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함시정명령으로 본다.
제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 배출허용기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0조 (자동차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5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6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5.31 제438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8 제453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제36조, 제38조, 제57조제6호 및 제8호, 제5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제36조, 제38조, 제57조제6호 및 제8호, 제5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7>내지 <20>생략
부칙 [1993.12.27 제465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1.5 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094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2.29 제5096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97.8.28 제5388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71호(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의5를 삭제한다.
제58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의5를 삭제한다.
제58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4.15 제596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중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중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2.3 제6262호(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手數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手數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26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8조·제57조·제58조 및 제59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8조·제57조·제58조 및 제59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를 "가스·입자성물질로서"로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5호의3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5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등록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⑫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⑫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과 동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과 동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0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27]
제2조제1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27]
제2조제1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부칙 [제8404호, 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 제39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의3, 제22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652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행한 배출시설관리인 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77조에 따라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9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61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10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제10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10조의2"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⑪법률 제829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4항 단서 중 "34조의4"를 "제54조"로 한다.
⑫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⑬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⑮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16>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2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로, "동법 제19조제8항"을 "같은 법 제35조제8항"으로 한다.
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제34조제2항, 제82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2>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로 한다.
<24>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5>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동법 제28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3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의2중"을 "제2조제14호 중"으로, "제43조제1항중"을 "제76조제1항 중"으로 한다.
<26>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27>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2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
<29>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30>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 제39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의3, 제22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652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행한 배출시설관리인 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77조에 따라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9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61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10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제10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10조의2"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⑪법률 제829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4항 단서 중 "34조의4"를 "제54조"로 한다.
⑫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⑬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⑮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16>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2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로, "동법 제19조제8항"을 "같은 법 제35조제8항"으로 한다.
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제34조제2항, 제82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2>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로 한다.
<24>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5>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동법 제28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3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의2중"을 "제2조제14호 중"으로, "제43조제1항중"을 "제76조제1항 중"으로 한다.
<26>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27>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2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
<29>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30>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6> 까지 생략
<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6> 까지 생략
<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전단·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82조제1항제6호의2, 제85조제3호의2 및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촉매제 검사 및 제조기준 적합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되는 촉매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엔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엔진에 대하여 해당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82조제1항제6호의2, 제85조제3호의2 및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촉매제 검사 및 제조기준 적합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되는 촉매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엔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엔진에 대하여 해당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부 칙[2009.5.21 제96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제1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6조제3항, 제89조제7호의2, 제92조제8호의2, 제94조제1항·제3항제3호의2·제3호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3조(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확인검사대행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4조(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로 한다.
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제1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6조제3항, 제89조제7호의2, 제92조제8호의2, 제94조제1항·제3항제3호의2·제3호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3조(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확인검사대행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4조(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로 한다.
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부 칙[2012.5.23 제114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6>까지 생략
<49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6>까지 생략
<49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50호]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16 제119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3, 제62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3, 제62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0>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0>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3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3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9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 또는 판매한 도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9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 또는 판매한 도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부 칙[2015.1.20 제13039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부 칙[2015.12.1 제1352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46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4항·제15항 및 제89조제6호의2·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58조제3항·제5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46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4항·제15항 및 제89조제6호의2·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58조제3항·제5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
<2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
<2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0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의 인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의11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의 인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의11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5 제162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6항, 제38조의2제3항·제4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원동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6항, 제38조의2제3항·제4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원동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4.2 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9.4.2 제163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이 법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이 법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 칙[2019.11.26 제166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제7항·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제13호·제14호·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10조(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제7항·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제13호·제14호·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10조(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제6항"으로 한다.
부 칙[2021.1.5 제17857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21.4.13 제180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0항·제11항, 제44조제11항·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0항·제11항, 제44조제11항·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9.24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