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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311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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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4조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
1.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6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시행일 2008.12.31]]
7. 제62조제2항제6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나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7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
9.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0.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1.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4조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
1.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6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시행일 2008.12.31]]
7. 제62조제2항제6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나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7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
9.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0.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1.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