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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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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2.2.1, 2012.5.23, 2016.1.27, 2020.12.29] [[시행일 2021.6.30]]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3.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