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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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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대기오염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8, 99·4·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 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