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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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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2.12.27] [[시행일 2023.6.28]]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본조제목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