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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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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본조제목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