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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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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