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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1445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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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