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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9660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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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선박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 2008.1.20]]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