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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3874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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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