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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6266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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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