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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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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