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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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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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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9호, 제89조제9호 제91조제10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
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2008.12.31] [[시행일 2009.7.1]]
③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
④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
⑤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
⑥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
[본조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