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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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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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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
①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5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조하여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연료나 첨가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나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첨가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