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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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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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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12.3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