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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9660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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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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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③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23, 2020.12.29] [[시행일 2021.12.30]]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10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④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
[본조신설 2008.12.3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