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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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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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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8.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