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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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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70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