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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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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7.16] [[시행일 2014.2.6]]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자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
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3.7.16] [[시행일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