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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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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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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확인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