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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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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2.6]]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