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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10.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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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중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비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