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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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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과징금 처분)
①시·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제66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업무를 정지처분하면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