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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311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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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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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조「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영치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⑦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 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정밀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조「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영치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⑦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대상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 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정밀검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