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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1750호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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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2.1, 2012.5.23] [[시행일 2013.5.24]]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 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환경부장관은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