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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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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시행일 2014.2.6]]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