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1445호 일부개정 2012. 05.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