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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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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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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