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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905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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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9.4.2] [[시행일 2020.4.3]]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4.2] [[시행일 2020.4.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