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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7797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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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 [[시행일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