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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912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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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종전의 제58조의3은 제58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