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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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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