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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9660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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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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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4.2] [[시행일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