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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295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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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환경부소속 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