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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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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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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제15조의2제7항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제37조의2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와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7·8·28, 99·4·15, 2002.12.26,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시행일 2005.2.10]]
1. 사업자
2. 삭제 [99.2.8]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대상인 자
4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4의3.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 삭제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시행일 2005.2.10]]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
7. 삭제 [97.8.28]
8. 삭제 [97.8.28]
8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위한 확인검사대행자
8의3. 제37조의2제2항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10. 삭제 [2000.2.3]
11.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2·8, 95·12·29 법5094, 2002.12.26] [[시행일 2003.0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