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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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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