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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1750호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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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