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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5096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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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제44조제3항제45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와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제2항제4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