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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1445호 일부개정 201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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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⑦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