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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9311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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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